대구에서 처음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 법원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지원장 조창학)은 22일 특수절도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 등 청소년 6명에 대해 야간외출제한 명령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임종주)는 이날 밤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야간시간대의 청소년 비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재범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무부가 2003년 3월부터 소년범에 대해 서울보호관찰소 등 4개 관찰소에서 시범운용해본 결과 재범률이 3.7% 밖에 되지 않아 지난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이 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들에 대해 정보통신장비와 전화기로 재택여부를 수시로 감독한다. 대상자들은 보호관찰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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