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 관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6년 개정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87년 설립된 소보원은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공익법인. 그런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소보원 관할권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혁신안을 마련한 게 관할권 논란의 시발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같은 국회 내 재경위는 현행 재경부 관할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여야의원들은 총리실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공정위는 소보원 이관을 전제로 조직 확대방안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소보원을 공정위로 이관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시장감시에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공정위 이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 입장은 확연하다. 주순식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위원회와 경쟁위원회가 함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정책이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기업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소비자정책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같이 있으면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소보원 측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라는 설립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좋다"고 원론을 펴면서도 소보원의 방패막이가 돼 줄 수 있는 기관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현재 소비자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은 재경부가 하고 있고 정책 집행은 공정위가 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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