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입력 2005-04-21 10:19:31

성주군 ㄷ초교 통학차에 치여 숨진 이 학교 1년 이모(7)양 사고와 관련, 사고 책임 선상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사고 후 성주경찰서는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 교사, 운전기사 등을 수사, 학교 측이 경북도교육청과 경찰에 제출한 '학교 안전교육 계획'이 '엉터리'임을 밝혀냈다.

사고 뒤 2일 안전교육 계획 공문서를 작성했음에도 교장이 3월에 만든 것처럼 날짜를 조작한 혐의가 짙다는 것.

교육계획에는 3월부터 통학차에 탑승하는 교사 명단이 들어 있고 사고 당일 탑승자는 이양 담임 교사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처음보는 서류이며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려는 처사로 너무 억울하다"고 진술했고 교장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앞으로의 안전 계획"이라고 실토했다.

이 학교 교감도 '사고 후의 안전교육 계획'을 작성권한이 있는 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도교육청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0여 일 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교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교감은 공문서 위조 등으로 사법처리 의견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교장 '무혐의', 교감은 수사보강 재지휘를 내렸다.

다만 검찰은 통학차에 교직원을 탑승시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교장에 대해 벌금 20만 원 이하로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경북도내 초교 통학차의 구조적인 운영 문제인데 30여 년 경력의 교장 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직무유기(실형) 등의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을 검찰이 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수 도내 초교 통학차에 교직원 탑승이 되지 않고 이를 방치하는 학교 관계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유사한 안전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어 엄중처벌의 선례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잖음을 검찰은 알았으면 좋겠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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