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사이트 67% "중도해지 안돼"

입력 2005-04-21 08:27:01

인터넷 학습사이트의 67.7%는 중도해지가 안돼 계약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545개 학습사이트를 검색해 중도해지 가능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67.7%인 369개 업체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나머지 32.3%(176개)의 사이트에서도 진도율이 10% 미만일 경우 등으로 해지조건이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중도해약이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또 관련법규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사이트는 24.5%(136곳)에 불과해 계약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 센터는 지적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용약관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사이트는 19.3%에 불과해 사업자 정보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는 전체의 56.7%(309곳)였으며 26.2%(143곳)는 이용약관상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다수의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이 가능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대한 불만사례는 624건으로 2003년 542건, 2002년 100여건 비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센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약철회나 중도해지 방법을 포함한 인터넷 학습 이용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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