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월까지 조례 제정키로
대구시의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대구시는 19일 영어마을 조성사업 추진회의를 갖고 6월까지 영어마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사업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업비용 전액을 민간이 부담하고 시는 운영비 일부만 보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시에 따르면 영어마을 건립을 맡겠다는 제안을 해온 대학, 기초지자체 등이 다수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 연내 밑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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