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다 자진신고 기준 일자를 넘기는 바람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취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김진권 부장판사)는 19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준일이었던 2003년 3월까지 합법 체류자였던 중국동포 이모(56)씨가 6개월 뒤 불법체류자가 돼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취업확인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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