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폭행 사채업자 영장

입력 2005-04-19 09:47:53

달서경찰서는 19일 채무자를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강제로 돈을 뺏은 사채업자 배모(37·북구 복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지난달 버스기사 조모(57)씨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을 빌려줬으나 10일안에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일 오전 10시쯤 남구 대명동 ㅅ병원 앞에서 조씨를 때리고 협박해 현금 12만 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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