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전기호)는 지난 15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및 피해자 9명을 최초로 결정해생존자 및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장생탄광 수몰사건 등 8개 사건의 진상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결정이 광복 60년 이후 최초로 결정된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에서 신고한 11만여건에 대해 사실조사와 희생자 결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이날 결정한 희생자 및 피해자는 9명으로, 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 5명(유봉학, 박헌태, 임만복, 이의영, 이의주씨)과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희생자 3명(이수돌, 원광의, 최용해씨) 및 생존자 임병희씨 1명 등이다.
유족은 유수예(유봉학씨 자녀), 박원배(박헌태씨 자녀), 임서운(임만복씨 자녀), 이미대자(이의영씨 자녀), 이희범(이의주씨 장남), 이점용(이수돌씨 동생), 원제혁( 원광의씨 자녀), 최을순(최용해씨 자녀)씨 등이다. 박헌태씨는 1944년 강제동원돼 군인으로 근무 중 같은해 12월 19일 중국 안휘성풍양현 와배에서 폭탄 파편에 의해 사망했으며, 이의주씨는 남양군도 해군 군속으로강제 동원 중 1944년 1월 31일 사망했다.
원광의씨는 1939년 경기 평택에서 강제 동원돼 일본 홋카이도 야요이탄광에서노무자로 근무하던 중 갱 가스폭발 사고로 1941년 4월 22일 사망했다. 임병희씨는 위원회의 현지조사를 통해 1942년 전북 익산에서 강제 동원돼 홋카이도 호로나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귀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한센병환자 강제노역, 장생탄광 수몰사건, 교토 우지시 우토로지역 도일 배경, 니시소노기군 소장 매화장인가증 명부 조선인 기재, 히로시마·나카사키 원폭 피해, '타이헤이마루호 침몰 사건, 사할린 조선인 강제연행 등 8건사건의 진상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로써 위원회가 진상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은 지난달 25일 결정된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경위,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1948년 한국 송환 유골의 유실 경위 등 3건을 포함해 11건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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