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라곤 부군수 1차선고 공판 3년징역

입력 2005-04-18 14:10:11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지난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라곤 전 봉화 부군수에 대해 징역3년 추징금 5천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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