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지난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라곤 전 봉화 부군수에 대해 징역3년 추징금 5천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