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직원 폭행 조폭 영장

입력 2005-04-18 09:23:30

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속칭 '향촌동파' 조직원박모(28.대구 북구 산격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조직 내 서열 문제에 불만을 품고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동료 하모(27.대구 수성구 만촌동)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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