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부동산 세무조사 강화

입력 2005-04-18 09:33:57

이달 말부터 일반 분양되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구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를 부추기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17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 분양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부처가 즉각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이 담합, 조합원과 시공사가 져야할 부담을 일반 청약자들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려는 의도다.

또 정부와 세정당국은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경부·국세청·건교부·한국감정원 등 정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 부동산가격을 실시간 조사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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