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자가 배포한 윈도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실행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창에서 '예' 또는 '아니오'를 클릭한 뒤부터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성인물을 담은 팝업 화면이 뜨는 황당한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이처럼 클릭을 통해 사용자 몰래 컴퓨터에 장착돼 성인사이트 등에 강제접속하게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 '스파이웨어(spyware)'를 제조·배포한 업자가 검찰의 첫 기획수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7일 스파이웨어 사범 10명을 적발, 악성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한 송모(3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모(38)씨 등 스파이웨어 개발사범 4명을 같은 죄목으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스파이웨어를 배포한 정모(30)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컴퓨터 시작페이지를 변경해 특정 페이지로 고정시키는 스파이웨어 '어덴트(adent)'를 개발, 개당 5만 원씩을 받고 송모씨 등 20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은 지씨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웨어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배포, 컴퓨터 수백만 대를 감염시킴으로써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자신들의 링크포털로 변경, 고정되게 해 놓고 이를 통해 성인사이트 등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불구속기소된 방모(28)씨는 지난해 12월 네티즌들이 주소창이나 검색사이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광고업자들이 설정해 둔 성인사이트 등으로 자동이동하게 하는 스파이웨어 서버시스템 '아이콘로봇(iconrobot)'을 개발, 120만 원씩 받고 정모씨 등 인터넷 광고업자 1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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