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1심 15년·2심 무죄

입력 2005-04-16 11:06:37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5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학생·상주시 낙동면)군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행적이나 불명확한 증언들을 종합해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5월 15일 상주시 낙동면 모 초등학교 앞에서 사귀던 한모(21)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한씨를 흉기로 때려 가사상태에 빠지자 20m 떨어진 학교내 모터펌프장 맨홀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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