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대구, 부산 등지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산 후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에 넘긴 고모(34·주거부정)씨와 이를 불법복제해 재판매한 이모(34·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이들은 이달 초 주부 박모(47)씨가 택시에 두고 내린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5만 원에 사들여 휴대전화 대리점에 10만 원에 되파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휴대전화 54대(2천150만 원 상당)를 불법판매한 혐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