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직원 400억 횡령…파생상품 투자

입력 2005-04-16 08:50:41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전산조작을 통한 계좌이체 수법으로 회삿돈 약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조흥은행 본점 자금결제실 김모(31) 대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조흥은행 자금 결제업무를 담당하던 중 누이 김모(43)씨에게 부탁, 타은행에 통장계좌를 개설한 후 1회에 약 10억∼70억 원씩 16차례에 걸쳐 약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이 돈을 E증권의 선물·옵션에 투자, 약 333억 원의 손실을 봤으며 현재 누이의 계좌에는 67억 원가량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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