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남편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려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법정 난동이 벌어졌다.
15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 6단독 박순관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사건 재판에 나온 피고인 황모(49)씨가 증인 선서서를 쓰기 위해 법정 뒤편에 있던 아내 B(49)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가 30cm가량 찢어지는 중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2003년 11월 B씨를 때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별거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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