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세 지방세 전환·세원배분 기준 명문화 당론채택 건의도
한나라당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직 명문화, 광역의회 의원의 보좌관제 도입 및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대표발의 권오을)을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여당과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4일 당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요구한 보좌관제·유급제 도입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며 "당은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은 "유흥세의 지방세 변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은 구호에 불과하게 된다"며 "세원 배분에 있어서도 대구는 5백억 원인데 비해 인구가 절반인 광주는 8백억 원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 등 대부분의 의장들도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젊은 인재들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도 유급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유급제·보좌관제·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회기 완전 자율화, 지방자치단체 예산권 독립 등 5가지 안의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편 권오을 정개특위 위원장은 5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며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서는 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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