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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의 가점 비율을 현행대로 10%로 유지하되,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금년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하반기 실시되는 각종 채용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