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제공한다고 허위 광고한 뒤 회원 9천200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1억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만 국적의 화교 장모(25·경기도 안성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성인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실제로는 성인영화를 보여주면서 음란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지금까지 1년여 동안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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