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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3일 껌파는 사람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김모(50·주거 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달 31일 새벽 1시 10분쯤 서구 비산동 ㄱ식당에서 양모(45·서구 비산동)씨가 "껌 1개에 3천 원에 사라"며 반말을 하는 데 격분,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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