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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대출한도가 3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로운 주택수요 창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 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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