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적법 절차 따라 대출 승인"

입력 2005-04-12 13:42:10

우리은행이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유전개발 사업과 관련 '부실'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적법 절차에 따라 대출을 승인해 준 것"임을 강조하고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11일 "국가기관의 산하재단(철도교통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인 데다 재단측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철도청장 명의의 확약서(letter of comfort)와 회계법인의 러시아 현지유전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신청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의 투자금조달능력이 의심된다는 의사를 재단에 전달했으나 지난해 9월 14일 재단측이 자금조달을 원래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지분 95% 확보' 라는 문구가 쓰인 공문을 다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재단측이 계약 절차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금 620만 달러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승인해 달라고 재차 신청, 지난해 10월 4일에 대출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재단측이 제출한 러시아 현지 유전에 대한 감사보고서(삼일PWC회계법인 작성)에 따르면 이 유전에서는 매년 550만 달러 가량의 영업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우리은행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자체 검토 결과와 재단측이 제출한 확약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사업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계약금의 절반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나머지 절반도 재단측이 원만히 상환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뒤 "여의치 않으면 은행 규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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