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강성종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05-04-12 13:42:10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2003년 9월과 지난해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1천100여만 원어치의 선물을 배포하고 4개 장애인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단체당 25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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