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과수원 철거비 지원

입력 2005-04-12 13:43:58

경북도는 방치된 과수원에 대한 철거 작업비를 지원해 병해충 감염원이 되고 있는 과수원을 정비키로 했다.

철거 신청은 과수원 소유자(방치 과원은 시장·군수)나 위임을 받은 작목반·농협이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경북도는 올해 과수원 330㏊(33억 원 정도)를 철거할 계획이며 철거비 단가는 300평당 60만~90만 원이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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