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이정일 의원 보석

입력 2005-04-12 11:12:59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11일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지역구에서 상대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자택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일(58)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석금 5천만 원을 납입해 수감 19일 만에 석방됐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선거대책본부장 김향화(63) 해남군의회 의원과 돈을 받고 불법 도청을 한 심부름센터 업주 김상호(47)씨에 대해서도 각각 보석금 1천만 원과 700만 원에 보석을 결정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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