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이 주최하고 대구예총이 주관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범 예술인 토론회'가 지난 9일 오후 1시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환 한국예총 부회장, 김기봉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공동추진위원장, 김현모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 정하영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부산·울산 등 타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참석했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는 저조해 대조를 이뤘다.
이날 3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참석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만을 내세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길 매일신문 명예주필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호열 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예총·민예총 등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달라 법 제정이 자칫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 단위 문화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제정하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조급한 법 제정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환 한국예총 부회장은 "정부는 재정 확보만 해주고 나머지 업무는 문예진흥법에 의거해 지방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필요하지도 않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지방 업무에 관여하려는 의도"라며 "굳이 법을 제정하려면 예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하영 대구시 문화체육국장도 "지역 문화를 진흥시키자는데는 동감하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는 반대한다"며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문화분야에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대구시에서 문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중인데 법에 의해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메세나 운동을 장려하고 복권기금을 인구수, 판매량 등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 문화특별세 도입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기봉 공동추진위원장은 "지방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문화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문화분권 차원에서 지역에 맞는 문화정책을 지역이 수립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 등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김현모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문화위원회에 지역 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업무를 기획,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통제가 아니라 문화 분권의 취지에 맞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임종훈 전국문화원연합회 자문위원은 "지역문화위원회가 지역 문화에 대한 시책과 사업을 심의·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명확한 개념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은 중앙과 지방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 추진중인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동안 수차례의 워크숍과 법안소위원회 등을 거쳐 초안이 확정됐다.
이달 중 지역문화진흥법 대토론회, 5월 국회공청회, 6월 국회 상정 후 의원입법화 준비, 9월 정기국회 상정 및 통과 등의 수순을 밟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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