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영해 침범 혐의 선장 2명 영장

입력 2005-04-11 16:47:42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 조업하다 나포된 한국 어선 2척이 영해까지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 선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와 일본 니가타(新瀉) 현지 공관에 따르면 지난 6일일본 EEZ와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다 나포된 통영 선적 79t급 장어통발 어선 388 만성호 선장 최모(52)씨와 부산 선적 79t급 장어통발 어선 313 영광호 장모(52)씨에대해 일본 당국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최씨와 장씨는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최씨는 당뇨병 등 지병으로 불구속 입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씨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현지 공관 관계자는 내다봤다.

공관 관계자는 "니가타현은 북한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이 많은 지역인데다 한국어선이 영해를 침범한 사례가 처음이어서 이 곳 주민들 사이에 엄벌하라는 여론이높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나포 당시 함께 승선했던 만성호와 영광호 선원 20명은 일본 검찰의 조사를 받은뒤 곧 강제 출국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388 만성호와 313 영광호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일본 니가타현 쿠리시마등대 남서방 9.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중 일본 EEZ를 침범한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나포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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