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서울 명동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주한 대만대표부는 11일"대만 소유인 서울 중구 명동 2가 83-6 소재 227.4㎡(68.
9평)의 토지를 중국 대사관이 부당하게 명의변경 했다"며"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주한 중국대사관저와 담을 경계로 분리돼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대만대표부는 소장에서"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주한 대만대사관저 토지는 중국 대사관 소유로 명의가 변경됐으나 이듬해 7월 작성된 한·대만 비망록에 따라'비외교재산'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었다"며"비외교재산인 이 토지가 중국 명의로 바뀐 것은 명백한 착오다"고 주장했다.
주한 대만대표부는 지난해 1월 토지 일제점검 과정에서 중국이 1995년 6월 서울중부등기소를 통해 해당 토지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한 뒤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명의변경 경위와 해당 토지가 외교재산으로 분류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등 확인과정을 거치다 소송을 내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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