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택시업체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르면 택시업체는 과세기간에 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경감세액을 근무일수 등에 맞춰 지급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세액 일부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확인, 정산한뒤 근로자들에게 공지토록 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택시업체에 부과되는 부가세 50% 경감조치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95년 7월 도입됐으나 일부 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경감세액을 전용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 운전기사들의 불만을 사왔다
택시 부가세 연간 경감세액은 770억 원에 이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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