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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30 재·보궐 선거의 부재자 신고를 1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투표당일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떠나 있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부재자 신고서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대구시 선관위 053)767-2584, 경북도 선관위 053)943-3115.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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