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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입사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