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 가능' 법 개정
정부는 고위공무원 후보군에 속하는 국가 핵심인재를 발굴해 최대 10만 명에 해당하는 각종 인물정보를 수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명실상부한 정부의 인재풀로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우수인재를 발굴해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질적·양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언론사나 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인물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는 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를 수집할 때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나 특정 다수가 구입,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고, 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인사상 목적으로 인물정보를 요구해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할 수 있게 국가공무원법을 지난달 24일 개정했다.
종전에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2월말 현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8만7천316명에 대한 인물정보를 수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전·현직공무원이 5만1천661명, 59.2%(전직 2만6천361명, 30.2%)이고 나머지 3만5천655명은 민간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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