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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 보관돼 있던 현금 등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전 종업원 구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7시쯤 수성구 범어동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러 간 사이 직원 이모(35)씨가 옷장에 넣어둔 손가방에서 현금, 수표 등 700여 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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