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05-04-08 14:11:38

특별위로금·주택복구비 등 지원

정부는 7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 피해주민들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부분의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위로금은 △주택은 전파 500만 원, 반파 290만 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은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 원, 50∼80% 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 300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인력과 장비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영농 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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