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민원 스피디 콜' 시행

입력 2005-04-08 14:11:38

道, 단계별 처리과정 공개

경북도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 민원 업무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민원 편의를 돕기 위해 '주택민원 스피디 콜(Speedy Call)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민원 스피디 콜 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단계(퍼스트 콜)와 진행단계(미들 콜), 최종단계(라스트 콜), 사후 관리(애프터 콜) 등 단계별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즉시 전화로 통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스피디 콜 기록부를 만들어 콜 통보 건명, 일시, 주요 알림내용, 민원인의 반응 등을 기록·정리해 제도 보완·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며, 반응이 좋을 경우 하반기부터 도내 23개 전 시·군에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관련 민원 업무는 사업 승인 처리 기일이 긴 데다 절차가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실제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관계법령이 24가지나 돼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개별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법정 처리기일이 60일이나 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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