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8일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자신들의 성인 오락실에 투자하도록 한 뒤 투자자 신모(39)씨로부터 영업권과 수익금 등 7천500만 원을 뺏은 혐의로 김모(31·경주시 천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0·〃 강동면)씨를 수배했다.
김씨 등은 또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오락실 경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뒤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해 줘 1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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