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피해목의 이동 제한, 지자체 및 산주(山主)의 방제의무 부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재선충병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40% 이상은 피해목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