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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내 직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