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에 숨진 이양 가족 분노
"사고 책임 전가와 회피에만 급급한 학교 측의 비교육적 행태를 고발합니다."
지난 1일 성주군 대가면 용흥1리 마을 입구에서 학교 통학차에 치여 숨진(2일자 본지 20면 보도) ㄷ초교 1년 이모(7)양의 친척 이모(53)씨는 6일 "사고 발생 1주일이 되도록 장례식을 미루는 것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데 대한 유족의 항의 표시"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달려온 이 학교 교장과 담임 교사가 "학생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통학차에 인솔교사가 동승했으나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났다"고 수차례 강변했지만 경찰조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어린 학생들만 통학차에 탔으며 이양 혼자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려다 이 차에 치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솔교사가 있었으면 이양의 안전귀가 조치를 한 후 통학차 출발이 됐으리라는 것. 인솔 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성주교육청과 학교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교사들의 통학차 동승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책임 회피성 변명을 늘어놓아 유족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씨는 "학교 측이 '동급생에 비해 저능아 수준'이라며 이양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서둘러 사고를 무마하려고 했다"면서 "관계자 처벌을 위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주교육장과 교장 등은 "무조건 잘못했으며 선처를 바란다"며 뒤늦게 호소하고 있으나 유족들의 반발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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