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항소 기각

입력 2005-04-07 13:33:41

대구고법 "당선무효 적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창달(대구 동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사무국장 김모씨 등 선거운동원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 분구가 될 것을 예상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선거구민 300여 명에 대해 선심관광을 시킨 점, 금품 제공을 한 점이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원심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분명 다른데도 재판부가 같이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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