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일기장 검사…인권침해"

입력 2005-04-07 10:39:45

국가인권위,사생활의 비밀·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판단했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고 이를 평가하면 아동은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해서 자유로운 사적활동 영위를 방해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해 아동의 양심 형성에 교사 등이 관여할 우려가 크며 아동 자신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평가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히 서술할 수 없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소중한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나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아동기에 일기 쓰기를 습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판단을 했다.

일기검사를 통해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면 일기가 아동에게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 의미가 아닌 공개적인 숙제로 인식돼 일기 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글짓기 능력 향상이나 글씨 공부 등은 일기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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