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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곤 마산시장은 6일 시의회가 제정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토와 관련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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