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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김수학)는 6일 영남일보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영남일보는 2002년 11월 법정관리 본인가를 받은 이후 2년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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