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5일 가수 김완선(36)씨가 인터넷 콘텐츠업체 오조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누드 동영상 모델료 미지급분 3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와 김씨가 체결한 추가 약정서에는 회사측이 김씨에게 약정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씨가 전속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회사측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조커뮤니케이션이 2003년 6월 누드 동영상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서비스 개시 이전에 5억 원의 모델료를 주기로 해놓고 전 소속사와 계약문제가 불거지자 이중 3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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