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침입 성폭행 20대 영장

입력 2005-04-06 09:27:26

북부경찰서는 6일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양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0분쯤 북구 산격동의 한 원룸에 방범창살을 뜯고 침입해 집안에 있던 김모(25)씨를 때리고 반지 등 30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는 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인근에 있는 은행에 함께 가 현금 지급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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