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돈 되나

입력 2005-04-04 15:42:38

골프회원권이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골프회원권은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이들이 골프를 즐기기 위해 구입, 일정 기간 소유하다 거래시장에 내놓는데 3, 4년 후 1천만~2천만 원 정도 올라 쏠쏠한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발히 거래돼 왔는데 최근 대구에서도 30, 4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골프회원권 거래소업계는 골프 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회원권은 제한돼 수요가 많아서 재테크 수단으로 전망이 밝고 환금성이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골프장별로 매월 20~30매가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거래소업계 이야기이다.

또 일정 기간별로 오르다가 내리는 순환주기를 갖고 있는데 급등락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회원권 시세는 비교적 비수기인 겨울철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매수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통상 3, 4년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는 심리적인 요인 등이 작용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구지역에는 법인인 중앙회원권거래소와 훼미리회원권거래소를 비롯해 진성, 삼성, 효성, 월드 등 지역 업체와 에이스, 동아 등 서울지역 업체 지사 등 10여 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골프용품점을 통해 거래소와 연결, 매매되는 경우도 많다.

회원권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은 거래소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넘겨받아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소가 매매계약서를 보유한 채 매매를 대행해 주겠다며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 차액에 따른 양도세 납부에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원권거래소 최재항 사장은 "실제 이 같은 손해를 입은 뒤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직접 거래소를 차렸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골프 회원권은 골프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재테크 수단으로서 매력을 갖추고 있다"며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챙기고 매매 수료 서류를 챙겨 양도세 부과시 소득공제를 받는 등 사전 지식을 갖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사진: 중앙회원권거래소에서 고객에게 골프회원권 매매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이상철기자 find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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