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미확인 비디오진술 증거능력 없다"

입력 2005-04-04 11:17:08

1심 법원이 성추행 피해아동의 비디오 진술의 진정성립을 법정에서 확인하지 않은 채 유죄증거로 사용해 항소심 법원이 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허 만 부장판사)는 4일 7∼8세 여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박모(61)씨에 대해 "원심이 절차를 누락한 채 피해 아동의 비디오 진술 조서를 유죄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비디오 진술을 유죄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비디오 진술시 동석했던 보호자가 법정에 나와 비디오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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