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일 면세담배를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공급받아 유흥업소 등지에 팔아온 혐의로 안모(46·대구시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신원 미상의 공급책으로부터 경부 고속도로 노상에서 2만5천 원짜리 에쎄 10갑을 1만6천500원에 구입한 뒤 1만9천 원에 구미, 대구 등 식당·유흥업소 107곳에 팔아 1천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면세담배 공급조직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