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임기 만료…교육부 한달 넘게 임명 '질질'
경북대병원이 신임 병원장 임명이 늦어져 서정규 진료처장이 원장 업무대행을 맡아왔지만 진료처장의 임기마저 31일자로 끝나 '병원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됐다.
경북대병원은 병원장 임명이 제때 이뤄지지 않자 병원 정관에 따라 지난 달 25일부터 진료처장이 병원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물론 정관에 따르면 진료처장 다음으로 치과진료처장, 사무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치과진료처장은 사퇴로 공석이며 사무처장은 의사가 아니어서 병원장 대행엔 부적합하다는 게 병원내 여론이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전임 병원장(전수한 교수)을 다시 불러 직무를 맡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1일 오전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원을 이유로 한달여 동안이나 병원장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병원 측이 사전에 병원장 부재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지 않은 바람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 열린 경북대병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병원장 후보 2명(이상흔·김법완 교수)을 추천받았으나 이사회 의결 과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한 달이 넘도록 병원장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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