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시장 및 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한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부담금을 냈지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자회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3월 24일 이전 분양승인을 받은 미분양아파트 2천600여 가구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운동을 펼 수도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종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최초 분양자에게 부과했다가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달 24일부터는 분양승인을 받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토록 변경된 바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24일 달서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달서구 유천동 '대곡역 화성 파크드림'아파트(670가구)가 처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에 들어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아직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았거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성평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담금 폐지운동을 전개해온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결정으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한 사람 △현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고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난 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경우 등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의 효력' 사항을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게시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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